공지사항
○ 인증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운영
2. 자체 커리큘럼의 내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KCDIA 사무국에 연락해 통합수료증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받고, 통합수료증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인증교육기관으로부터 통합수료증(3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을 발급 받은 자는 KCDIA가 주관하는 캘리그라퍼 자격검정시험에서 캘리그라퍼 2급 자격검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인증교육기관으로부터 통합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는 KCDIA가 주관하는 캘리그라퍼 자격시험에서 캘리그라퍼 2급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90시간 이상의 인증교육기관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는 캘리그라퍼 1급 자격검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KCDIA 캘리그라퍼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 14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2. 통합수료증 발급은 인증교육기관장이 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를 확인하여 KCDIA 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통합수료증 발급 수수료는 5만원으로 교육생은 인증교육기관에 입금하고, 신청서에 발급 수수료 입금 날짜를 기재합니다. |